노무
접수중
[경기] 시흥시 2026년 정왕전기장비센터 소공인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흥산업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(재)시흥산업진흥원(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)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하고자「2026년 소공인 시제품제작지원사업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시흥시 집적지구,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(C26ㆍC28), 소공인 - 시흥시 집적지구 : 정왕동(정왕본동~정왕4동), 거북섬동, 배곧동(배곧1동~배곧2동) - 전자ㆍ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흥산업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16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8 ~ 2026.05.29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흥산업진흥원
문의처
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31-434-8737, sogong@sida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(재)시흥산업진흥원(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)은 시흥시 내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'2026년 소공인 시제품제작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소공인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,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본 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공인을 지원합니다.
- 지역 요건: 시흥시 내 지정된 집적지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.
- 정왕동(정왕본동
정왕4동), 거북섬동, 배곧동(배곧1동배곧2동)
- 정왕동(정왕본동
- 업종 요건: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) 또는 C28(전기장비 제조업)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분야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.
- 기업 규모 요건: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.
참여 제외 대상: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타 기관(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)을 통해 동일 과제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.
-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기업.
-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.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.
-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서 1개 항목 이상 '부적합'에 해당하는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규모: 총 11개사 내외를 선정하며, 업체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.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의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.
- 지원 분야: 다음 두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품 개발: 시제품, 시작품 제작 비용, 제품 설계, 부품 구조 변경, 재료 변경, 제품 개선 등 제품 개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디자인 개발: 포장 패키지, CI/BI(기업/브랜드 아이덴티티), 앱 개발 등 제품 및 브랜드의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공고일(2026년 4월 8일)부터 2026년 5월 29일 18시까지.
- 신청 방법: 소상공인24 (www.sbiz24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, 해당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- 신청 경로: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시흥 정왕 전기장비 선택.
- 제출 서류: 온라인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스캔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마이데이터 동의 시 많은 서류가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.
- 필수 서류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서식1/5)
-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(서식2)
- 개인정보 동의서 (서식3)
-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(구체적 내용 기재, 공급업체 직인 필수)
-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(신청일 기준 유효.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)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.
- 단, 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'[서식4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'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-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(업태: 제조업 필수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필수)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.
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(신청일 기준 유효)
-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른 건강보험 관련 서류 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).
- 필수 서류
선정 절차 및 일정
- 평가 방식: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요건검토와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.
- 요건검토: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.
- 서류평가: 제출된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, 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합니다.
- 가점 사항: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 이력이 있거나 관련 신청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
- 결과 통보: 선정평가 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.
- 유의 사항: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사업비 지급 및 유의사항
- 지원금 지급: 특화센터에서 소공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, 공급업체(수행업체)에 직접 공급가액만 지급합니다 (최대 5백만원, 부가세 제외).
- 자부담: 소공인은 부가가치세 및 정부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을 자부담해야 합니다.
- 지급 불가: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, 소공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,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 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됩니다.
- 정산 서류: 지원금 지급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(비교견적서 포함),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완료보고서, 이체확인증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.
- 협조 의무: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이후 실시되는 정산, 사후관리 지도(완료 평가)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 또한, 수행 종료 후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10일 이내에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(재)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
- 전화: 031-434-8737
- 이메일: sogong@sida.kr
- 팩스: 031-434-9663
- 주소: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,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(정왕동 2121-1)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